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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국제적십자위원회'국제 인도법과 행동'공동 워크숍 개최

- 오는 6일~10일, 5일간 한동대에서 아시아지역 인도주의적 원칙 전파와 국제적십자 정신 공유 등을 목적으로 열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2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법학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인도법 심화 과정 워크숍’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한동대 올네이션스홀에서 열린다.

‘국제인도법과 행동(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Action)’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무력충돌과 폭력에 여전히 영향을 받는 국제사회에서 국제인도법과 행동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국제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 중국, 몽골, 뉴질랜드 등 국내외에서 5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법률고문, 중국과 홍콩의 법학 교수, 주한 미군 변호사 등 7명이 나서며, 워크숍의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한다.

워크숍은 강의와 발표, 사례연구, 그룹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아태지역 리처드 디스가네​(Richard Desgagne) 법률고문이 ‘국제인도법의 개요’,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 등을 주제로 4일에 걸쳐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동대 법학부 원재천 교수가 ‘국제인권법과 보호 메커니즘’ 등에 대한 주제로 강연한다. 이 밖에도 ‘국제인도법의 시행’, ‘국제 형사법의 최근 동향’, ‘무력충돌과 다른 위급상황에서 적십자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인도적 지원’과 ‘억류자들의 현황과 보호’ 등에 대한 그룹 토론과 사례 공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모색한다.

워크숍을 앞두고 리처드 디스가네​ 법률고문은 “이번 국제 인도법 과정은 무력충돌과 다른 폭력 상황, 전개 국면, 실제 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법에 대한 개황을 제공할 것이다”며 “또한, 워크숍이 북동아시아 국가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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