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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통약자를 위한 '해피콜' 도입 운영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개소 -
- 7월 한달 간 무료 시범운행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01일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해피콜) 운영
ⓒ CBN 뉴스
[김종식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고령자, 임산부 등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특별교통수단(해피콜)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이동지원센터(콜센터)를 구축하여,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구미시설공단 주차장에서 남유진 구미시장, 김익수 구미시의회의장, 이준식 구미경찰서장, 김정숙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엄상섭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인호 구미소비자정보센터장, 권순종 구미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차량시범운행과 해피콜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미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의 제정과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관리운영을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미시설공단 내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와 운영자간 콜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시에 따르면 총1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1차로 6대를 구입·운행하게 되며, 올 하반기에 6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내년에 나머지 5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수 제작된 슬로프형 승합차로서 휠체어를 탄체로 승차가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하여 사전신청을 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사 후 차량이 필요한 날에 예약제로 운행하게 되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에 1,300원(추가요금은 1㎞당 300원), 구미시 관내의 경우에는 5,000원 한도이고, 시외의 경우에는 시계 외 할증20%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와 위탁운영자인 구미시설공단은 시범운행 기간 중 차량의 안전점검, 이용자들의 이용신청과 심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점 등을 모니터링 하고 완벽한 운영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하여 7월 한 달간 차량을 무료 운행하기로 하였다.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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