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6월 30일부터 시행
- 행정기관 1곳 1회 방문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모두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28일
|  | | ↑↑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포스터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오는 6월 30일부터‘안심 상속 one-stop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상속인 사망신고와 재산조회가 별도 기관에서 이뤄져 오던 것이 행정기관 1회 1번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금융거래내역(금융감독원),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방세(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소유(지방자치단체) 등 6가지다.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함께 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다. 조회결과는 토지․지방세․자동차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를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통보방법 - 토지․지방세․자동차 : 시․군 관련부서(세무․지적․자동차업무부서) 에서 신청인에게 통보(문자‧우편‧방문) - 금융․국세․국민연금 :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조회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 읍면동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안내문 및 관련서식을 사전에 비치토록 했으며, 시군, 읍면동에 홍보배너 설치, 홍보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이병환 도 안전행정국장은“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많은 도민들이 편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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