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9 오후 02:56: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유기질 비료 신청 기간 연장 접수

-11월 30일에서 12월 20일까지 연장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8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내년에 공급할 유기질 비료 신청·접수기간을 11월 30일에서 12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는 농가가 결정하던 유기질비료 공급량도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지역별 토양검정 결과와 재배작물 등을 고려해 농림사업통합시스템 자동 산출 및 유기질비료공급관리 협의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특정농가에 집중 지원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물량 확보시기도 기존 사업연도 1월까지였던 것을 전년도 12월까지 확보하도록 1개월 단축해 3~4월에 집중된 여름작물 식재기에 맞춰 유기질 비료를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친환경 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는 우선 지원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 퇴비,퇴비)이며 지원혜택은 포당 유기질 2000원, 퇴비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 1300원을 지원하게 된다.



포항시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은 “신청기관 변경으로 농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내년도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중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8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1,579
오늘 방문자 수 : 18,750
총 방문자 수 : 84,106,727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