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5 오후 04:43: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여행/레저

'예천 희이재사'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 고상식 온돌방이 설치된 독특한 재사건축물로서 희소가치 인정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19일
↑↑ 예천 감로루
ⓒ CBN 뉴스
[김종식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 16일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92호인 ‘예천 감로루’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예천 희이재사’로 승격되어 30일간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희이재사’는 금당실마을 입향조이자 조선시대의 문신인 함양박씨 정랑공 박종린(1496~1552)의 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1600년대에 지어진 재사로 1700년대 중반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전면에 감로루가 자리하고 뒤편에 ㄷ자형 희이당이 배치되어 ㅁ자로 이루어진 경북 북부지역 재사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 감로루는 고상식 온돌방 구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건축학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1995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다.

특히, ‘희이재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상의례와 관련된 독특한 무형문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과거 여성들의 화전놀이터로서의 기능까지 간직하고 있어 민속학·건축학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지정예고는 희의재사의 건물 일부분인 감로루만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이번에 건물전체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크고 과거 건물의 대표명칭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토대로 우수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민에게는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새천년 신 도청 소재지의 정신문화 계승·홍보를 위하여 문화유산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1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6-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주! APEC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 경주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시민생명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큰 ..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가 들면 왜 고집이 세질까. 세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 ..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방화문 닫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습관입니다”..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4,210
오늘 방문자 수 : 19,683
총 방문자 수 : 85,162,042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