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16 오전 10:55:41 |
|
|
|
|
메르스 강제격리, 국민소통 선행돼야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5년 06월 10일
 |  | | ↑↑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장 경감 김 상 익 | ⓒ CBN 뉴스 |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장 경감 김 상 익]=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현재 확진자 수가 108명, 강제격리자는 28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1일 메르스 첫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들을 ‘메르스 공포’에 몰아 넣은 후 추가 감염자가 계속 발생한 것은 보건당국의 아쉬운 대처와 해당 환자의 강제격리조치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추가감염 환자를 양산하지 않았나 예상된다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지방으로 내려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심지어는 이동수단으로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경악케 한바 있다.
이처럼 격리대상자의 만행은 강제성 여부에 대한 불인식,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 외에도 환자 스스로 사태 심각성 망각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메르스 관련 매뉴얼을 하달했다. 주요 골자는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 유지’를 주된 내용으로 보건당국과 합심하여 추가감염자를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최초 확진자에 이어 현재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였으며, 4차 감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택격리대상자의 소재불명 시 휴대폰위치추적, 격리거부 이탈 시에는 경고·설득, 강제격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별법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격리·치료 거부 시 형사처벌 외에도 즉시강제, 즉, 눈앞에 닥친 장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의 신체·재산·가택에 대하여 직접 실력을 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조차도 더 이상의 추가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혹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경찰이 왜 참견이냐”고 반문할 수 도 있으나, 강제격리 조치 등 법적제재를 생각하기 전에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시작으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합심하여 더 이상의 추가감염을 막아야 할 때이다. |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5년 06월 1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2,391 |
오늘 방문자 수 : 1,635 |
총 방문자 수 : 84,033,639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