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7 오전 07:31: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설

"범죄피해 발생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자"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06월 10일
 
↑↑ 경주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김진철
ⓒ CBN 뉴스 
[경주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김진철]=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피해보상금 문제이다.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해보상여부 및 방법을 몰라 합의가 안된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전긍긍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간편한 방법으로 상대방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가 있다.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기,공갈, 절도,강도,횡령,배임,손괴, 강간추행 등 성폭력,가정폭력범죄, 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생치사상,과실치사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절차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피해자 혹은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이 신청가능하고, 소송절차에서는 1심,2심공판의 변론종결될때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시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상범위로는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정신적피해로인한 위자료와 합의된 금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외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등은 제외 하며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배상명령제도와 같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수 있지 않을까?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06월 10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51-아동학대 신고 직후! 아이와 갑자기 떨어져야 하는 이유..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보호자가 가장 충격..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링 위에 올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강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국시와 국수의 차이..
시골에서 말하는 국시와 도시에서 말하는 국수는 겉으로 보면 같은.. 
[기고] ˝한국농어촌공사 신입사원이 바라보는 `일상 청렴`의 가치˝..
천년고도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도시다..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선관위는 선거 때 제대로 작동했는가?..
나는 이번 일을 두고 곧바로 부정선거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718
오늘 방문자 수 : 11,988
총 방문자 수 : 91,433,208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