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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0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의성군(김주수 의성군수)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22,708건에 21억3천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과세대상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6월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여야 한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전자고지로 받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기간중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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