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0 오후 03:36: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 일반

경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 6월 한 달간 일제 단속 실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 김경구)에서는 교통안전과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차량에 대해 경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본부)과 협력하여 6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단 방치,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미신고 이륜차 포함), 정기검사 미필 혹은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이다.

단속계획으로는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소유자가 스스로 자진처리토록 하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처리 후 직권말소 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처벌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할 계획이다.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현 소유자에게 명의이전토록 하거나 공매를 통해 정상적인 명의자에게 이전할 계획이다.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차와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김경주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 자동차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여 홍보 리플릿, 이‧통장 회의, 현수막 게첨 등 대 시민 홍보를 하고 있으니 불법 자동차 발견 시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차량등록소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6,050
오늘 방문자 수 : 18,761
총 방문자 수 : 84,132,788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