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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5월 29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68,5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지난 12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하였으며, 이는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재산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대부 ㆍ사용료 등 산출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 성주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9.3% 상승했으며, 성주군 관내 최고지가는 성주읍 경산리 23-5번지 대지로 ㎡당 2,45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수륜면 작은리 산216-1번지 자연림으로 ㎡당 185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부터 6월 30일 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성주군 홈페이지 (http://www.sj.go.kr) 접속 ➡개별공시지가열람 ➡ 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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