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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혜자 늘어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5월 2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돼 새롭게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가구별 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수혜 대상으로 대폭 확대한 제도이다. 

맞춤형 급여에는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했는데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인 기준이라고 한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해왔지만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4인 가구 기준 월 212만원에서 419만원으로 늘려 더 많은 계층이 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맞춤형 급여는 6월 1일에서 12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지만,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맞춤형 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18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69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182만원 이하, 교육 급여는 211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교육 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차등 반영하여 실제 주거비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존 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이다.

 한편 봉성면에서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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