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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형사입건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3일
[안영준 기자]= 경주경찰서에서는 지난 21일 저녁 7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위치한 한 게임랜드을 급습해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남,46세) 및 환전상 B씨(남,43세)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으며 게임기 30대와 현금 180여만원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 6월경부터 현재까지 40평 규모의 상가 건물을 일반게임장으로 등록 후 5월경부터 불법으로 환전을 해주며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평소 알고 있는 사람만 환전을 해주는 등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경주경찰서에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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