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적재조사 조기 추진
-군민의 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행사 가능-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3일
|  | | ↑↑ 군민의 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행사 가능 | ⓒ CBN 뉴스 | | [김병화 기자]= 울진군은 2013년부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 230지구 11,341필지, 4,568천㎡) 불부합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의 토지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2030년까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군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처음으로 서면 하원지구(하원리 39번지 일원 158필지, 114천㎡)를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 서면 하원지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결하게 되었다.
또한, 작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원남면 기양지구(기양리 440번지 일원 142필지, 153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북면 나곡지구(나곡리 380번지 일원 124필지, 166천㎡)에 대하여 지난 4월에 발주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에 들어가오는 연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앞으로 울진군은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주민불편지역, 토지소유자의 호응도가 높고 사업이 용이한 지역과 사업성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지구로 선정, 연차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울진군 전역(온정면 선구예정지구 등)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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