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8 오후 03:36: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울진군, 지적재조사 조기 추진

-군민의 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행사 가능-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3일
↑↑ 군민의 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행사 가능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울진군은 2013년부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 230지구 11,341필지, 4,568천㎡) 불부합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의 토지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2030년까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군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처음으로 서면 하원지구(하원리 39번지 일원 158필지, 114천㎡)를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 서면 하원지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결하게 되었다.

또한, 작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원남면 기양지구(기양리 440번지 일원 142필지, 153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북면 나곡지구(나곡리 380번지 일원 124필지, 166천㎡)에 대하여 지난 4월에 발주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에 들어가오는 연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앞으로 울진군은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주민불편지역, 토지소유자의 호응도가 높고 사업이 용이한 지역과 사업성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지구로 선정, 연차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울진군 전역(온정면 선구예정지구 등)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