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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단독주택이 "무허가 팬션으로 둔갑"

안전사고 예방이나 대책은 전무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6일
[안영준 기자]= 최근들어 팬션문화가 크게 번성하면서 단독주택이 무허가 펜션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지자체에 민박업 신고만으로 팬션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주지역에서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와 비용부담을 피해 200㎡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무허가 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면서 수익을 노리는 팬션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팬션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주시 감포읍에 소재한 (주)씨플러스팬션은 보전, 계획관리지역 6,000여㎡의 농경지를 7명의 건축주가 분할해 200㎡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경량철골조 건물 8동을 신축, 객실 38실에 야외수영장과 족구장, 바비큐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2013년부터 영업하고 있다.

문제는 객실 당 하루 12만원~4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는데도 해당관청에 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영업인데다 240㎡ 규모의 골조 야외수영장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소화기, 안전 설비 확보도 객실 수와 규모에 비해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야외수영장의 경우 개별 개발행위를 통해 음용수 수준의 수질기준과 안전요원 확보 등 까다로운 허가기준에 맞춰 시설을 운영해야 되지만, 이마저도 업체 측에서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팬션의 농지 전용 목적도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도 제지되고 있다.
주민 이모(63)씨는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난 땅이 대규모 팬션으로 바뀌었다"면서 "농사짓는 땅을 집 짓는다고 용도를 바꿔주고, 결국은 땅값만 올려 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하던, 무허가 시설이 있던' 모른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팬션은 단독주택으로 민박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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