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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한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30일
↑↑ 경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한다.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및 사진으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주시 전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고정형, 이동용, 버스탑재형 단속 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경주시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관련 민원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5월 1일부터 경주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웹사이트(https://parkingsms.gyeongju.go.kr)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서비스 관련문의는 경주시청 교통행정과(☎054-779-6528~653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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