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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29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청송군(군수 한동수)은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산림에 대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청송군(군수 한동수)은 산림면적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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