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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앞장서는 "안동간고등어"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27일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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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기자]= 바닷가가 아닌 내륙지 생선 특산물인 안동간고등어가 수산물임에도 업계 스스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준해 상품생산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FTA시대 농․수산물 기초가공과 유통 분야에 모범이 되고 있다.


2009년도 전국 수산물브랜드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는 안동간고등어는 식품위생법상 수산물로 분류돼 법적 제약을 받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식약처로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시설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업체 자체적으로 상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수첩을 휴대하는 등 간고등어의 위생적인 손질에 힘써 왔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의 가공식품 분류지침에 의하면 냉동-해동-제조가공-냉동 등으로 식품을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수산가공식품’으로 HACCP 의무대상 업체이지만, 안동간고등어나 명태코다리, 과메기의 경우처럼 제조가공 단계가 생선의 내장제거와 염장, 반건조, 건조 등의 단순처리일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수산물’로 분류하고 HACCP 의무대상 업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4년도에도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대전에서 특산물 부문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한 안동간고등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수산물 매출부진의 늪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매출회복에 매진하고 있으며, 업계의 선도기업 답게 앞으로도 더욱 위생적인 생산관리에 앞장서고 지역 경제발전에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간고등어 단일품목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HACCP 인증 업체인 (주)안동간고등어 김재문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간고등어를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 특산품의 안전한 생산 관리를 위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는 물론 식품안전 설비강화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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