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2 오전 07:3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영덕군,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일제조사

- 과태료부과대상자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7일
[김병화 기자]=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에 걸쳐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완벽한 업무의 지원을 기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기간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및 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 이다.

 

이와 함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을 함께 추진하며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를 인쇄하여 배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마을 이장과 읍·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또는 거짓신고자, 거주불명 등록된 자, 거주불명 요구 대상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 시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나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11.11~12.13)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세대원의 거주여부사실 확인에 영덕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도로명 주소 사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6-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주! APEC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 경주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시민생명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큰 ..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가 들면 왜 고집이 세질까. 세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 ..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방화문 닫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습관입니다”..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085
오늘 방문자 수 : 11,412
총 방문자 수 : 85,085,660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