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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친수법' 기습상정

국토위 '친수법' 기습상정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07일
국회 예산안 처리를 놓고 야당이 7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 등 92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한나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밤 9시 비공개 당 의원총회 직후 국토위원장실과 소회의장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잠그고 보좌관들을 입구에 배치한 후 단독으로 친수법을 상정했다.



오후 9시10분께 위원장실 앞에 나타난 민주당 간사 최규성 의원은 "뭐하는거야. 국회의원을 왜 막아. 비켜!"라고 소리쳤고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전화를 걸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을 호출했다.



잠시 후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국토위원장실 문 앞으로 왔고 진입을 막으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좌관이 의원을 막고 이게 국회야?"라며 "안에서 뭐하는 놈들이 이렇게 막고있는거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취재 중이던 사진기자 한 명이 쓰러져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친수법 등을 상정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현기환 의원이 김진애 의원이 던진 의사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



국토위는 4대강 유역을 개발하는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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