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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전면 금연 시행'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4월 01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금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및 커피 전문점을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다.

  또한 커피 전문점등 일부 음식점 안에 설치된 흡연석도 금지되며, 업소 소유자나 관리자가 손님한테 재떨이를 내주거나 금연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별도의 ‘흡연석’을 마련해 제공하면 최하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올해 부터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도 금연치료 및 전문적인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이나 마을단위에서도 15명이상이 금연하고자, 신청하시면 이동금연클리닉서비스도 제공한다. 

 고령군보건소장(정준홍)은 금연 실천에 앞장서서 보건소가 금연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여 군민건강증진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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