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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부동산 악성사기범 검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9일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생활정보지의 아파트 임대광고란에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을 편취한 이모씨(46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수사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형편이 어려운 월세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은 놓치지 않을려고 임대인이 원하는데로 계약금과 보증금을 보내준다는 심리를 이용, 생활정보지에 나온 부동산 임대 매물을 보고 이보다 싸게 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씨에게 속아 실제 매물이 맞는지 직접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 이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에 거주하는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약 3,9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보증금을 날려 친척집 등을 전전하고 있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중이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가 입금받은 내역을 근거로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세입자가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은 일단 의심해보고, 임대인을 직접만나 실제 주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매물을 직접 확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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