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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03월 23일
 
↑↑ 청도경찰서 풍각파출소장 이영규
ⓒ CBN 뉴스 
[청도경찰서 풍각파출소장 이영규]= 우리 경찰에서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피해자 초기상담에서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체류외국인이 160만명이 넘고, 불법체류자 또한 20만명을 상회하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즈음, 이들의 불법체류신분을 악용하여 임금을 주지 않거나, 불법체류자임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당하거나 폭행․협박 당하는 일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져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자신들이 당한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악순환속에 노심초사하며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을 것이다.

물론 국내 불법체류 행위를 묵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들의 인식과 달리 대부분 머나먼 이국땅에서 건너와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산업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아무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권보호차원에서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어 경찰관서에 피해신고를 할 경우, 이들의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회복이 될 때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외국인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자신들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반신반의하는 마음 때문에 운영 효과는 다소 미흡한 듯 하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국인 피해보호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해보호에도 적극 앞장서는 것이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피해자의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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