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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시 10% 감면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11일
[안영준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0일 올해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는 이달 27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하여 연 2회(3월,9월) 부과되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 부담금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의성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한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2015년도 상반기 시설물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5일 고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새마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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