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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주·정차 위반 과태료등 체납 징수 총력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3월 09일
↑↑ 체납정리 담당자 회의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구미시(남유진)는 3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체납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 직원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10,246건/460,025천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305건/86,833천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30만 원 이상 고액 주·정차 위반 체납자(1,777건/101,178천원)에게는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1990년 ∼ 1995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분 중 시효소멸로 인하여 징수자체 불가능한 8,319건/264,380천원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예정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이부과되며,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이 되나 체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내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며,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교통행정과 이성칠 과장은 교통행정관련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불건전 재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강력하고 집중적인 체납정리 조치를 취해, 체납자들에게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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