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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조합장 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한 조합원 구속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8일
고령경찰서(서장 김영수)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조합원 A씨(76세, 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3일 오후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들의 딸기하우스와 집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면서 조합원 8명에게 각 현금 5만원을 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조합원을 상대로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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