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9 오전 08:52: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별단속 돌입

-조합원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집중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05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중대선거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주·야간 순회 밀착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및 검찰·경찰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비상출동체제를 갖추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돈 선거'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한편,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일에는 △후보자 및 그 측근이 차량으로 선거인을 투표소로 수송하는 행위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사용한 어깨띠·윗옷·소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투표소 주변에서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황만길 사무국장은 “그동안 공직선거에서 다져온 공명선거 기조가 이번 선거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중대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이나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749-139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05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