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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대한제국 칙령 제41호]기념비 제막식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04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울릉군(군수 최수일)은 4일 군청 광장에서「개척 131년 설군 114년」째 되는 「울릉군민의 날」을 맞이하여「대한제국 칙령 제41호」기념비 및 울릉군청 현판 제막식을 함께 가졌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 개척 초창기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울릉도․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적 행정제도의 재편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 등을 정하여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 CBN 뉴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도감제로 관리하던 울릉도 행정제도를 강력한 행정권한을 갖춘 군(郡)제로 재편하여 강원도 소속으로 하였으며,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행정, 사법, 치안을 총괄토록 하였고 관할구역을 울릉도, 죽도, 독도로 명확히 하여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CBN 뉴스
울릉군은 “이 처럼 귀중하고 역사성 높은 문헌을 활용하여 울릉군민들에게는 울릉인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범국민적 독도사랑과 영토수호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기념비 제막식이 울릉군의 발전과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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