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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동시 해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2일
↑↑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영주시는 지금까지 시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신청받던 직불금 신청 업무와 농업경영체등록 업무를 올해부터 동시에 처리하므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의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5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시․읍․면․동사무소)과 농관원 담당자 연석회의를 갖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토록 현수막 설치 등 농업인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신청대상은 1,000㎡이상을 경작하는 농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쌀 직불제는 ‘98 ~ ’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밭직불제는 ‘12 ~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조건불리 직불제는 경지율이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정한 지역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직불제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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