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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확정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결정·공시 -
- 경주시의 올해 표준지 6,00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7.80% 상승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27일
[안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 1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공시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 및 부담금 부과기준,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14% 상승하였으며, 경북도는 7.38% 상승, 경주시의 올해 표준지 6,00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7.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반영을 위하여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청 토지정보과(지가조사담당)으로 전화․방문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다.

한편 3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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