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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조정 시행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1,200원) 11월 1일부터 실시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03일
ⓒ CBN 뉴스
[염순천 기자]=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11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 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 시행한다.



이번 단일요금제는 청도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생 등 교통 약자와 일반주민들에게 추가부담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편익증대 및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시행된다.



단일요금 시행으로 군계 내에는 기본요금(1,200원)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만 청도~풍각~오산노선과, 청도~동곡~정상노선 등 버스정류장을 거치는 4개노선의 경우 2,400원이 적용되며 모든 운행노선 요금이 인하되어 주민들의 버스비 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청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동일 생활권내에서의 운행거리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버스요금 제도를 개선하여 청도 군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대중교통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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