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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조정 시행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1,200원) 11월 1일부터 실시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03일
|  | | ⓒ CBN 뉴스 | | [염순천 기자]=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11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 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 시행한다.
이번 단일요금제는 청도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생 등 교통 약자와 일반주민들에게 추가부담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편익증대 및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시행된다.
단일요금 시행으로 군계 내에는 기본요금(1,200원)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만 청도~풍각~오산노선과, 청도~동곡~정상노선 등 버스정류장을 거치는 4개노선의 경우 2,400원이 적용되며 모든 운행노선 요금이 인하되어 주민들의 버스비 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청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동일 생활권내에서의 운행거리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버스요금 제도를 개선하여 청도 군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대중교통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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