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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관급공사 체불임금 ZERO'지도.감독

- 설명절 앞두고 공사대금 적기지급 및 체불임금 방지 총력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2월 16일
ⓒ CBN 뉴스
[이재영기자]= 경상북도는 설을 앞두고 관급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에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전에 지급하는 한편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계약이 체결된 시설공사에 대한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는 이를 2~3일 이내로 단축해 설 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12년 7월 12일부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경상북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을 통해 근로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병환 도 안전행정국장은“건설업체는 대금청구를 미리 해 자금집행이 원활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전달되어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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