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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署,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02월 13일
ⓒ CBN 뉴스
[염순천 기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29일 시행 되었다.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교통관리계는 청도읍에 있는 “청도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홍보리플릿을 배부하여 개정된 교통법규를 홍보하고 휴대용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횡단보도 안전히 건너기” 교육자료를 활용, 어린이들에게 입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 하였다.

아울러, 개학철을 맞아 각급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스마트폰과 휴대용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좀 더 입체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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