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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와 개인정보유출 철통방어"

- 경북도 개인정보처리업체 80여명,‘개인정보 보호 실천’결의 다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0일
↑↑ 개인정보보호 교육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0일 도 정보화교육장에서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80여명을 대상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교육에 앞서‘개인정보 보호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교육은 2014년 8월 도입된‘주민등록 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방안,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처리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무단 수집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민섭 수석연구원의 이날‘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례’강의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카드회사의 사이버침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및 이용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 인식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4. 8. 7)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들의 법적책임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인구유동이 많은 전통시장, 기차역, 개인정보 취급 영업점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8회 실시하고, 개인정보취급 공무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10회 6,700여명 실시했으며,‘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홍보 리플렛 5,000부를 배포했다.

유성근 도 정보통신과장은“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정보보호 파수꾼인 수탁업체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며,“개인정보 유출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의지를 다지자”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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