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4 오전 09:18: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군위군,2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고지

-수도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 물 사용량에 따라 톤당 170원씩 부담-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0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군위군 수도환경사업소는 2015년 2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부과대상)에 의거 군위댐에서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위천)에 해당하는 성리·의흥 취수장 수돗물을 사용하는 군위읍·소보면·우보면·의흥면 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물이용부담금은「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에서“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톤(t)당 170원으로, 매월 고지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 부과되며, 1월 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이 2월분 고지서에 최초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전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세계를 향한 도약..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제80주년 광복절! 빛나는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1945년 8월 .. 
‘주머니 돈’과 세금의 현실..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많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645
오늘 방문자 수 : 289
총 방문자 수 : 85,557,655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