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8-24 오전 09:18:35 |
|
군위군,2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고지
-수도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 물 사용량에 따라 톤당 170원씩 부담-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10일
 |  | | ⓒ CBN 뉴스 | [안영준 기자]= 군위군 수도환경사업소는 2015년 2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부과대상)에 의거 군위댐에서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위천)에 해당하는 성리·의흥 취수장 수돗물을 사용하는 군위읍·소보면·우보면·의흥면 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물이용부담금은「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에서“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톤(t)당 170원으로, 매월 고지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 부과되며, 1월 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이 2월분 고지서에 최초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전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1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1,645 |
오늘 방문자 수 : 289 |
총 방문자 수 : 85,557,655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