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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인권 기도 대성회 행사 가져

국민과 정부, 교계의 연대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강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내 동성애 허용 의견 표명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1월 16일(화)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종로5가)에서 갖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동성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동성애가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군내 동성애 관련 체험이 있는 전역자들, 동성애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전투력, 군기, 결속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 장병들은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전역하거나 기억상실증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군내 동성애문제에 대해 심도있고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입장만을 경청함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경솔한 결정을 하였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은 경솔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하며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견들로 판단의 오류를 갖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신중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더불어 동성애가 잘못된 일이며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거나 종교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죄라고 설교, 강론, 설법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한국교회의 입장과 반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문의: 한기총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소위원회 부위원장 김규호 목사(010-9618-0722)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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