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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절차 교육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1월 26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26일 긴급구조통제단 인원 및 각급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절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대형 화재, 구조,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지역소방서장을 통제단장으로하여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가동된다.

경주지역에서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21일 발생한 노동동 화재에서 가동된 바 있다. 대규모 재난의 경우 관할 센터와 지원 출동대의 적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비번 근무자들까지 동원되어 인명구조와 재난관리에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다.

이날 교육은 황중근 대응구조구급과장의 주관하에 실시되었다. 경주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상황하에서 예정된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대원칙 아래 경주지역의 지역특성과 인력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재난발생시 비상소집 절차, 임시상황실 관리, 지휘권 이양 절차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21일 발생한 노동동 상가화재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던 사례를 분석하며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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