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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보건소,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활동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1일
↑↑ 남구보건소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활동
ⓒ CBN 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19일 대이동사무소에서 대이동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은 금연스티커와 금연구역 관련 리플릿을 배부하며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PC방, 병원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이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지정표시 위반 등 업주 위반시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보건소 박선해 보건관리과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공중이용시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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