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29 오후 05:04: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영덕군,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홍보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신고납부 주의 당부-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1일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군민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세인 법인세의 세액 10%를 부과하던 부가세방식이 앞으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납부만하면 미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까지 해야하며 신고서는 관할 시군구 재무과에 직접 방문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반면 우편 및 팩스접수는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였지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천년고도의 밤을 밝히는 따뜻한 발걸음 `자율방범대`..
어둠이 짙게 내린 경주의 골목길, 경찰차의 불빛이 미처 닿기 힘.. 
생활밀착 홍보로 노쇼사기 예방 나선 `경주경찰`..
최근 경주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소방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 
[기자 수첩] 포항시장 선거 흐름 바뀌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스코. 박태준 연결고리` 부각..
포항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판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서해의 별이 된 영웅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평화를 일상의 배경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계 곳.. 
안전점검 대비 물품 구매 사기 주의보!..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리고, 뉴스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125
오늘 방문자 수 : 4,652
총 방문자 수 : 90,272,542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