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4 오후 01:44: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영덕군,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홍보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신고납부 주의 당부-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1일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군민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세인 법인세의 세액 10%를 부과하던 부가세방식이 앞으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납부만하면 미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까지 해야하며 신고서는 관할 시군구 재무과에 직접 방문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반면 우편 및 팩스접수는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였지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1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불경기 토지시장 대응 및 개발사업의 기회..
최근 경기 침체, 자금 경색, 투자심리 위축으로 농지와 임야의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전기는 강하다! 그러나 돈은 길목에서 벌린다..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생각이 더 분명해진다...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단지 내 보행공간의 친환경 자율설계..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상 반드시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싼 땅! 싼 임대료가 늘 좋은 것은 아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수익을 만드는 힘으로 봐야 한다...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흔한 4층 건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몇 층을 지을 것..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3,481
오늘 방문자 수 : 11,639
총 방문자 수 : 91,143,794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