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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2015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5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안동시에서는 2015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총13,983건에 289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12건, 12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인구증가와 바이오산업단지 등에 기업유치,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지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 까지 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납기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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