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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5일
ⓒ CBN 뉴스
[조승욱 기자]=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93만원, 부부가구 기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액이 52만원으로(전년대비 4만원 인상) 확대되고,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포항시의 경우 6,8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포항시는 2014년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중 2015년 선정기준액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에게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안내문을 발송해 이를 홍보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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