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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교통행정과'피의자 인권보호'에 앞장

- 교통특별사법경찰 조사를 위한 독립된 수사접견실 마련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2월 30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하지만 일반 시군에서는 따로 조사실을 만들지 않고 다른 직원이 있는 일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


안동시에 소속된 교통행정과 특별수사경찰관은 하루 평균 2~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해왔지만 독립된 접견실이 없어 피의자가 본인의 피의사실을 다른 직원 및 일반 민원인이 엿들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안동시에서는 조직개편과 맞물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접견실 환경개선 차원으로 독립된 수사접견실을 마련했다.


안동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독립된 수사접견실을 마련한 만큼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분들까지 비밀을 보장하는 등 늘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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