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6 오전 06:20: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건강정보

예천군,내년부터"금연구역 확대"실시에 따른 주의 당부

-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2월 22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예천군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이 금연구역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 동안 면적에 따라 적용되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했으나 적용기간이 올해 12월말 종료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음식점 이용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 흡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연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054-650-8021, 054-650-8022)로 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2월 2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천년 고도 경주! 아이에겐 안전한 놀이터가 되려면..
화려했던 꽃비가 그치고, 경주의 유적지는 이제 눈이 시릴 만큼 .. 
자전거도 차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정부와 지자체가 펼친 자전거 보급운동과 함께 자전거가 건강한 삶.. 
천년고도의 밤을 밝히는 따뜻한 발걸음 `자율방범대`..
어둠이 짙게 내린 경주의 골목길, 경찰차의 불빛이 미처 닿기 힘.. 
생활밀착 홍보로 노쇼사기 예방 나선 `경주경찰`..
최근 경주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소방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 
[기자 수첩] 포항시장 선거 흐름 바뀌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스코. 박태준 연결고리` 부각..
포항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판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8,117
오늘 방문자 수 : 13,590
총 방문자 수 : 90,583,291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