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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가임여성 감면'
-만10세~만55세 여성회원 10%할인 혜택 적용-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12월 01일
|  | | ↑↑ 자료사진 | ⓒ CBN 뉴스 | | [CBN뉴스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앞서 가는 시책발굴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최근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임여성감면 조항이 신설되어, 만10세~만55세 이하 여성들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생리로 매달 일정 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10% 할인을 적용 받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달라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남성과 동일하게 월 회비를 내고 있다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불평등하다 생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분석평가를 거쳐 대상 연령도 만10세~만55세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기관의 시책 발굴로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는 만10세~만55세 이하 여성회원은 1개월 이용료 6만원에서 10%할인된 5만 4천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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