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8-23 오후 12:14:45 |
|
|
|
|
예천군,닭·오리고기 판매방법 현장 지도.홍보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11월 21일
|  | | ⓒ CBN 뉴스 | | [CBN뉴스 이재영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20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닭·오리고기 포장판매 요령에 대한 현장 지도로 홍보를 강화했다.
지난 달 22일자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닭·오리고기를 진열·판매 시 포장상태로 판매함이 원칙이었으나 일정 위생요건을 갖추면 포장을 뜯어 팔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닭·오리고기의 포장판매 시 닭·오리고기는 쉽게 변질되므로 낮은 온도(–2~5℃)에서 포장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냉장 진열상자(–2~5℃ 유지)를 갖추는 등 위생요건을 준수하면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고 이때 비포장으로 판매하려면 유통기한, 도축장 명칭 등을 표시한 식육판매표지판이나 라벨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특히, 비포장으로 판매 시 냉장진열상자 내 얼음을 사용할 경우 닭·오리고기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에는 합격표시, 작업장(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내용량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 업소일지라라도 위생요건을 지키지 않고 미 포장 상태로 닭·오리고기를 판매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예천군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닭·오리고기를 구매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지도 및 홍보활동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11월 2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4,415 |
오늘 방문자 수 : 10,977 |
총 방문자 수 : 85,526,237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