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3:20: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교육

상주시,축산물이력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7일
ⓒ CBN 뉴스
[CBN뉴스 안영준 기자]= 상주시는 11월 14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돼지고기 이력제 사업은 도축에서 판매단계까지 돼지고기의 이력표시를 통해 축산물생산자는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판매업자는 보다 체계적이고 개방된 유통구조를 실현함으로 서 일반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선순환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판매를 위한 돼지이력제 사업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