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8 오후 04:58: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사범 검거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3일
↑↑ 대게불법포획 현장검거
ⓒ CBN 뉴스
[CBN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는 지난 12일 새벽시간대 북구 송라면 지경리항과 방석리항에서 대게체포금지기간을 위반하여 대게 1,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및 유통업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한 사항(단, 동경 131도 30분 이동 수역에서는 10월 31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기간임.)을 위반하여 허용기간 이전에 어구를 부설하고 대게를 포획했다.



수일 전부터 불법어업단속을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D호(8톤)는 송라 지경항에서 새벽 4시경에, C호(5톤)는 방석항에서 아침 7시경에 적발․검거됐으며, 현장 압수된 대게는 자연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인근 연안에 긴급 방류 조치했다.



ⓒ CBN 뉴스
이번 단속은 12월 본격적인 대게철을 앞두고 최근 남획으로 연간 위판량(2007년 1,535톤, 2012년 715톤, 2013년 665톤)이 격감하고 있는 경북의 특산어종인 대게를 보호하고, 선량한 어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시가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적발됐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대게는 고부가 가치의 중요 어종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검거로 대게불법 포획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업인들도 대게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3,171
오늘 방문자 수 : 547
총 방문자 수 : 84,326,89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