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3 오후 12:14: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소방서,문화재보호 초기대응 태세 구축 위한 합동소방훈련

-산불 및 중요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1월 13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12일 오후 2시 경주 불국사에서 문화재 보호 초기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산불 및 중요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문화재 인접 산림에 대한 산불대응 및 문화재 보호와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주시,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의용소방대원 등 5개 기관·단체 95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헬기 및 소방차량 등 14대가 동원되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훈련은 불국사 동편 토함산 일원에서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바람의 영향으로 불국사 경내 대웅전으로 화재 확대되는 상황을 가상하여 자위소방대에 화재초기대응 및 중요문화재 보호, 유관기관의 상호 역할분담 및 입체적인 화재진압 훈련, 산림내 문화재 및 인접 건축물 방어대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CBN 뉴스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상호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하고 산불진화 시스템을 점검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류수열 경주소방서장은 “문화재 및 산림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속적인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으로 중요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산림인접 지역에 대한 산불 발생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훈련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훈련에 참석한 경주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소재환 검사는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천년고도 경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1월 1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세계를 향한 도약..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제80주년 광복절! 빛나는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1945년 8월 .. 
‘주머니 돈’과 세금의 현실..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많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4,415
오늘 방문자 수 : 15,114
총 방문자 수 : 85,530,374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