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노조 국정감사 중단 성명서 발표!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0월 18일
|  | | ⓒ CBN 뉴스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2013년도 경상북도 국감요구자료 중 국가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80여건 이상을 요구한 국회의원까지 있으며 현재 전체적으로 600여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감일정을 감안한다면 요구자료는 더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매년 국정감사를 포함한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특별감사, 정부 각 부처의 확인점검 및 평가 등 각종 감사와 평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연의 대민 행정서비스 마비 내지는 뒷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이 모를리 없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행태는 결국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 더 나아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허울과 명분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라도 스스로 중단함은 국회개혁과 정치 개혁을 위한 19대 국회의원들의 소명일 것이다.
이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준수하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임을 분명히 짚어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맹」및「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과 연대하여 조합원 모두가 총 궐기하여 법적 대응은 물론 불법적 자료요구를 강요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지역구를 비롯하여 전국에 낱낱이 밝힐 것이며, 위헌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자치권 수호 차원의 투쟁을 지속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폐지하라!
1. 국회는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제도를 국회와 정치개혁 차원에서
철폐하라!
2013. 10. 17.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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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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