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7 오후 05:01: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올 연말까지 시․군 읍면사무소 통해, 최종 선정은 내년 2월말에-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04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미래 농업·농촌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해 12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시․군 추천과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후계농업경영인 294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50세 미만인 자(1965.1.1 이후 출생자), 병역필·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관련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농업 교육 이수자,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 예정자 포함)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축사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홈페이지 개발 등 농업 창업기반 조성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의 융자 지원을 받는다.



지원 융자금은 영농 창업 독려를 위해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우선 배정되고 3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분할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과 한육우 구입자금, 농기계 구입자금은 융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며, 축사 신축용 토지의 경우에는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 1981년도부터 현재까지 23,792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선도 농업경영인으로서 지역 농업의 생산성 증가와 미래농업의 대들보로서 경북 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김주령 도 농업정책과장은“FTA 등 대외 개방 확대 및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의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을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0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