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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1월 02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결정 ․ 공시대상 토지는 총 47,837필지(사유지 44,835, 국․공유지 3,002)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2,352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 ․ 신규등록 ․ 지목변경 13,538필지, 기타 1,947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 공시지가는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부동산종합정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이번에 공시되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도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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